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과 3700여만원 추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과 6300여만 원 추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개인적 소비 욕구 충족을 위해 저지른 일탈 행위로 유통 질서 교란을 행해 실형을 선고할 만큼 중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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