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찰이 친구를 장기간 상습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의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


막바지에 다다른 경찰 수사결과 폭행에 온몸이 붓고 멍이든 피해자를 가해자들이 랩으로 가사를 만들어 놀리고, 머리를 물속에 들이미는 등 믿기 힘든 사건의 잔혹성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다발성 손상'이라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폭행 피해 장면이 찍힌 사진·동영상, 폭행 도구 증거 등을 근거로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이렇게 계속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가해자들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봤다.


소년법상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이 15년 유기징역으로 완화되지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선고 시 18세 이상의 나이가 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심부름 못 했다고 때리고, 돈을 못 구해왔다고 구타했다.


심하게 때린 다음 날에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붓고, 상처 입은 귀를 보고 '맞아서 부어 눈도 뜨지 못한다'고 랩으로 가사를 지어 부르며 놀렸다.


세면대에 물을 가득 담고 얼굴을 들이미는 가혹 행위를 한 정황도 나왔다.


금품도 갈취했다. 피해자가 백화점 주차안내원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어온 75만원은 가해자들은 빼앗아 먹고 마시고, 즐기기는 데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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