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제주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제주도는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도민이 집 마당 등 거주지에 가로 2.3m, 세로 5m의 자기 차고지를 갖춰야 새 차(전기자동차 포함 중·대형차)를 살 수 있다. 

차고지가 없다면 주거지 반경 1㎞ 이내의 유료주차장을 임대 계약해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야 차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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