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한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26일 오후 5시 30분 종로경찰서에 조원진 대표 등 우리공화당 관계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조 대표만 특정했고 대한애국당 당원으로 보이는 '다수의 성명불상자'를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25일 불법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던 시 공무원과 용역 인력에게 물통과 집기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공화당 측이 국유재산인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면서 사전에 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후 우리공화당 대외협력실장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했다. 27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경고다.

https://news.v.daum.net/v/2019062617320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