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위층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적 취득해서 한국에 오기 힘든 점을
완화시켜주는 선례를 만드는 수작의 일환이 아닌가?하는
망상이 되어짐...

법알못이지만 법에선 선례가 그리 중요하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