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남자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여자 경찰관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여경은 “남자 경찰관에게 내연녀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자 경찰관에겐 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안이한 성인식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여경이 남경을 강제 추행하고 인근 지구대로 여경이 전출됐는데, 이후 약 3개월만에 같은 경찰서로 다시 복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남경은 가해 여성 경찰로부터 ‘인사를 안한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듣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송유림)은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강모 전 경감(여)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 선고는 지난 12일 있었다.

강 전 경감은 성북경찰서 한 팀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도 2월께 경찰서 인근 술집에서 2~3차례에 걸쳐 피해 남자 경찰관 A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경찰관의 폭로로 성북경찰서에 처음 알려졌고, 강 전 경감은 다음달인 3월 인근 지구대로 전출조치됐다.

하지만 강 전 경감은 그후 약 3개월만인 2017년도 7월 성북경찰서로 다시 돌아왔다. 성북경찰서의 한 팀장으로 인사 조치가 난 것이다. 피해자 A 경찰관과는 다시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계장급 인사 하나가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희망했다”면서 “이후 계장급 경찰관들의 인사를 배치하다보니 강 전 경감이 경찰서로 복귀하게 됐다. 당시에도 ‘인사이동 후 시간이 얼마 안됐는데 돌아오는 게 맞냐’는 이야기가 있던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관 인사와 관련된 조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