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 파크자이 아파트에서 어느 날 법원에 행정소송을 냄










기본 학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은정 초등학교에서

갈산 초등학교로 바꿔달라는 것이 소송의 내용,

 

표면상의 이유로는 아파트에서 갈산 초등학교가 더 가깝고

가는 길이 더 안전하다는 이유이지만

 

그냥 네이버 지도로만 봐도 은정 초등학교가 더 가깝고

가는 길에 안전상의 이유는 보이질 않음

 

그럼 저 아파트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냈을까??












임대 아파트인 양천 아파트의 학군이 은정 초등학교이기 때문임

 

이미 갈산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포화상태인데

은정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16명 밖에 되지 않아 

오히려 교육 환경도 은정 초등학교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아파트 학생들과 같은 초등학교인 게 싫다고 학교 바꿔달라고 소송 냈다가

법원에서도 개소리하지 말라고 쫓겨남

 

목동 파크자이 아파트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이미 제출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