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속행 공판에는 '킹크랩'을 개발한 '둘리' 우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우씨는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드루킹의 지시로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증언했다. 우씨는 김 지사가 2016년 9월 28일과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것을 기억한다며 "김 지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킹크랩 시연을 준비했고, 11월 7일 최종 프로토타입(시제품)을 완성해 9일 시연 때 동작시켰다"고 밝혔다. 또 시연 날 김동원 씨의 지시로 휴대전화에서 킹크랩을 구동한 후 휴대전화를 두고 강의장 밖으로 나갔다며 "당시 피고인(김 지사)이 화면을 보고 있어 놓고 나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우씨는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허락에 대한 것을 물어봤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강의장 안에) 있는 동안 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이 "1회 조사 때와 달리 2회 조사 때 김동원이 '개발해도 되겠냐'고 하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한 것은 특검이 김동원의 진술을 들려줬기 때문이 아니냐"고 묻자 "김동원의 진술을 듣기 전에 '허락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인 것 같다고 답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 측은 우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김 지사 변호인은 "증인이 다시 강의장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들고나온 후 PC로 네이버에 로그인한 시간은 20시 20분 52초"라며 "시연 로그 기록을 보면 후반부 시연 시간과 PC에서 로그인한 시간이 4분 정도 겹친다"고 지적했다. 우씨가 10월 30일 더미데이터(가상 설정 데이터)가 오로지 시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진술한 후 다시 10월 30일에는 남들에게 보여줄 만큼 개발된 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자 "아까 잘못 진술한 건가"고 따져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주 신문이 길어짐에 따라 검찰의 반대 신문은 내달 5일 예정된 다음 기일 때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청와대에 드나들면서 인사 부탁을 했는지가 쟁점"이라며 김 지사 측이 신청한 김 지사 관용차의 청와대 출입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했다. 당시 김 지사와 동행했던 수행비서 김모 씨의 '구글 타임라인'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또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