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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9-09-11 20:46
조회: 4,795
추천: 0
최저임금 위반 피하려, 정기상여금 주기 마음대로 바꾼 업체 8곳 적발고용노동부는 11일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격월로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아차 화성공장 내 협력업체 8개사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판단이다. 앞서 이들 8개사 노조는 올해 1월 사측이 이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과반수 노조의 동의 없이 진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8개사 중 한 곳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기상여금을 제외하면 올해 최저임금(시급8,350원ㆍ월급 209만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직원들이 있는 것이 적발됐다.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서 이를 기준으로 매월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된다. 단 격월 혹은 분기별 등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을 올려야 하는 사업장 일부가 정기상여금 주기를 바꾸는 식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맞췄다. 기본급을 적게 인상해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서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정기 상여금 지급 주기 관련)기존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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