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하** 예비역 중사입니다. 저의 억울한 이야기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4년 7월 하사로 임관하여 *사단 수색대대에 배치를 받아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5년 8월 4일 수색작전 도중 저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으로 인하여 멀쩡하던 두다리를 절단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되며 오른쪽 엉덩이가 화상 및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저는 총 21차례에 걸친 큰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1년 넘게 병원생활을 하고 두다리에는 의족을 낀채 장애인으로 살아 가야만 합니다.

저와 부모님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저는 2019년 1월 저의 또 다른 꿈인 운동선수를 하기 위해 전역을 하였고, 전역이후 2월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8월 유공자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저희 사건이 전상군경이 아닌 공상군경이라고 합니다.

[전상과 공상의 차이는 전상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사람,
공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먼저 저는 군에서 전공상 심사 결과과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9] 전상자 분류 기준표에 의해 1-7 :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게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이라는 요건으로 전상을 받았습니다.

저의 군 인사명령에도 전투경력 : *사단 DMZ지뢰도발 이라는 내용도 포함 돼있습니다.
저희 사건은 그당시 엄청난 논란을 가져왔으며 사건 이후 11년만에 대북방송도 활성화 하고 8월 20일 북한이 또 한번 포격도발을 하여 국방부는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여 남북이 전투준비를 하였던 기억이 나는데 국가보훈처에서는 적이라는 단어와 북한의 존재는 빼고 전투에 대한 문언 해석 범위를 넘어 전상군경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합참이 적의 도발로 공표하였고, 적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DMZ 수색작전 중 지뢰부상과 달리보기 어렵다 또한 사고당시 교전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북한과의 화해 교류등으로 인하여 보훈처에서도 이러는게 말이 됩니까? 국가를 위해 몸바치고 대우를 받는곳이 보훈처인걸로 아는데 보훈처에서 정권에 따라 가는게....저는 오죽 답답해서 천암함 생존자분께 연락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뒤 이야기합니다. 천안함 사건 역시 교전은 없었고 북한의 도발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저희사건은 둘다 교전도 없었으며 북한의 도발이였는데 천안함 유공자분들은 전상을 받고 저희는 공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천안함 사건을 이야기하자 천안함은 많이 다치고 많이 돌아가셨다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두명 밖에 안다치고 아무도 안죽어서 공상이라는 말도 아니고...또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별차이없다 돈 오만원 차이난다 라고 하시는데 누가 돈이 중요하다 한적 없고 돈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저희한테는 전상군경이 명예입니다.....

끝까지 책임 지시겠다고들 하셨는데 왜 저희를 두번 죽이시는 거죠...
적에의한 도발이라는게 보훈처 분류표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훈처분들 저희 유공자 가지고 정치하지 마시고 전상군경으로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 다리잃고 남은거는 명예뿐인데 명예마저 빼았아 가지마세요.....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하중사님 본인이 직접 올린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