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연천군에서 발병 농가 3㎞ 이내 돼지를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에서 즉시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연 이틀간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자 '500m 내'에서 '3㎞ 내'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박 실장은 "긴급행동지침 중심으로 (방역을) 하겠지만 발생 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해 포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철원군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6개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강화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파주시 첫 발병 농가 주변 3㎞ 이내에는 다른 돼지 농가가 없었다. 그러나 연천군에서는 발병 농가를 제외하면 500m 이내에는 돼지 농가가 없고 3㎞ 이내에는 3개 농가가 돼지 5천500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천군 발병 농가에서 사육 중으로 살처분하는 돼지 4천700마리를 제외한 숫자다. 박 실장은 "예방적 살처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3㎞ 이내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천 발생 농가는 휴전선에서 약 4.1㎞ 떨어져 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때에는 구제역 등 다른 동물 전염병 때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로 질식시키거나 매몰, 동물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해 기름 등으로 분리한 뒤 사료나 비료 원료로 활용하는 렌더링 방식을 이용한다고 소개했다. 살처분 규모가 작은 곳은 렌더링을, 규모가 큰 곳은 매몰을 선택한다. 박 실장은 "발병한 파주와 연천 주변에 벨트를 형성해서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여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와 강원도 6개 시·군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