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택시운전사 김모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택시 운행시간에 시장 도로변에 잠시 주차한 뒤 건너편 시장의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버스에 부딪쳐 목숨을 잃었다. 김씨 유족은 “택시 운행 중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무단횡단의 사유가 불분명하고, 택시운행 업무와 무관하게 일어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개인 물건 구매를 위해 시장에 갔다’고 기재된 회사 사고경위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위서는) 동료 기사들 얘기를 듣고 추측해 쓴 것이고, 교대시간이 2시간 남았고 손님이 더 탑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품을 사러 시장에 들렀을 것으로 추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주변 블랙박스 영상에도 김씨가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은 없었다. 재판부는 “택시를 주차하고 시장에 갔다가 나와 사고 발생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5~7분 정도에 불과했다”며 “그 시간 동안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추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무단횡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라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평소 불법주차 차량과 무단횡단자가 많은 장소였다”며 “김씨가 당시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 배제 사유로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