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베뢰아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베뢰아 학교법인이 세운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일한 A교수는 2017년 3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와 그 아들 목사의 교회 세습, 헌금 유용 등을 비판하며 교회 개혁을 요구했다. 그는 2017년 초 제보 내용 등을 토대로 김 목사의 비리 등 내용이 담긴 'X파일'을 만들어 교인들에게 알렸다. 학교법인 측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그해 12월 A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에 불복 청구를 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학교법인의 해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학교법인 측은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서를 살펴보면 A씨가 X파일에 여 목사들의 성추문을 유포했다는 점이 전혀 적혀 있지 않으며, 학교 측에서도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며 "여목사들이 A씨에게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한 것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교개혁 소속 교인들과 예배 업무를 방해했다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발생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교개혁 측 교인들이 다른 교회들과 달리 비교적 평화적인 방식으로 교회에 대항하고 있다"며 "앞서 해당 교인들은 2017년 6월 예배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목사는 시세 40억원 상당의 한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대금까지 건네받고도 교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 건물을 외아들인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김 목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69억원 상당을 목회비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