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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민영휘 후손 "세곡동 땅 돌려달라" 항소심서 패소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친일파 민영휘 후손들이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판사 최은주)는 민영휘 후손 유모씨가 대표인 영보합명회사(영보)가 국가를 상대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소재한 토지 1400여㎡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