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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니트
2019-10-21 18:23
조회: 12,666
추천: 2
저번주 일본에서 있었던 재판 판결후쿠시마 농민이 5년전에 "흙을 전부 갈아치워서라도 농지에서 방사능물질을 제거해달라." 라고 동경전력에 소송을 검. 저번주 목요일(17일)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 이유가 기가 막힘. "시간이 지나 방사능물질이 흙과 동화되었으므로 (방사능물질은) 동경전력의 관리하가 아닌, 농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그러므로 방사능물질의 제거를 동경전력에 요청할수는 없다." ??? 정치 뿐만 아니라 사법도 중세레벨. 저 농민은 계속 법정투쟁하겠다고 함. https://www.nhk.or.jp/ohayou/digest/2019/10/1017.html ---------------------------------------- 어떻게든 빠져나갈거라 생각은 했지만 저런 판결을 할줄은 생각도 못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