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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엔
2019-10-22 09:08
조회: 6,515
추천: 0
당시의 일을 따로 조사할 게 뭐 있느냐.https://m.news.nate.com/view/20191022n02280?sect=sisa&list=rank&cate=interest ...당시 수원지검도 윤군의 허위자백을 근거로 기소를 검토했지만, 변호인이 일본에서 유전자 감정을 받자고 요구했고, 감정 결과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까스로 혐의를 벗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A 검사는 당시 '(자백을 했으니) 윤군을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결국 (제가) 일본에 감식기술이 있으니 사건 증거물 의뢰를 하자고 했고, 검사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두달 정도 걸린 것 같다"며 "결국 일본에서 진범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윤군은 살인죄는 벗었지만, 강제추행은 끝내 유죄로 인정됐다"며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조차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정된 죄라는 점 등을 들어 아쉬움을 표했다. 윤군은 20대 후반에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윤군의 억울한 사례와 관련해 "검찰 차원에서 당시의 일을 따로 조사할 게 뭐 있느냐. 그 사람이 (살인사건)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풀고 한 것"이라며 "오랜 시간이 지나 누군가를 징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느냐.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밝혔다... 이미 피해자는 암으로 사망했지만 당시의 일을 따져서 처벌을 바랍니다. 앞으로 두번다시 되풀이 되지않기위해서. 그건 국회의 몫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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