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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 14:37
조회: 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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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녀 뒤따라 화장실 들어가 문 흔든 60대...집행유예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상당구의 한 복지회관에서 B양(13)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갔다. B양이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문을 잠그자 A씨는 20여분 간 문을 흔들고 틈으로 내부를 쳐다보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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