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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7 13:43
조회: 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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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어겼다고 처벌하는 나라 한국 뿐?"[팩트체크K] "근로시간 어겼다고 처벌하는 나라 한국 뿐"? 입력 2019.12.06. 21:34 수정 2019.12.06. 22:22 https://news.v.daum.net/v/20191206213426314?f=m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비판하며 한 말입니다. 노동자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으면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우리 근로기준법을 겨냥한 건데요. 근로시간 미준수로 처벌하는 나라, 우리나라 외에도 여럿 있습니다. 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인데, 연장 근로는 한 달에 4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걸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우리 돈으로 약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지난해에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대기업에만,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도 적용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독일은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하루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요. 어기면 사업주에게 우리 돈으로 최대 천9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근로시간 기준을 안 지키면 벌금을 물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쟤 대선 토론회 나오면 꼬라지가 그림이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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