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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느하르
2019-12-08 20:17
조회: 14,362
추천: 6
'음주뺑소니’ 30대, 석 달 금주에 감형…처벌 대신 ·치유·'태블릿 PC로 현재 시각을 알린 뒤, 한 남성이 카메라 앞에 등장합니다. [허○○/음성변조/지난 8월 28일 : "오늘은 지금 퇴근하고, 애들이랑 같이 저녁 먹고..."] 34살 허 모 씨가 자신의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낸 '과제물' 영상입니다. 허 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허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첫 재판에서 허 씨를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 보석 조건은 세 가지. 석 달 동안 술을 입에 대지 말고, 밤 10시 전에 귀가할 것. 매일, 온라인 비공개 카페에 활동보고서와 동영상을 올리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처벌보다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자는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시도한 것입니다. 허 씨가 영상과 글로 '금주' 일기를 쓰면,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은 격려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온라인 채팅창에서 회의도 했습니다. 103일 동안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허 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가급적 술을 마시지 말고 밤 10시까지 귀가해야 한다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치유법원' 제도 연구를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