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연예
브브걸 근황
[12]
-
연예
오늘자 끈 원피스 아이유
[14]
-
연예
요정이 있다면 이렇게 생겼을거야 _장원영
[13]
-
계층
ㅇㅎㅂ) 불편해도 짧은 옷을 입는 이유
[30]
-
계층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멸종된 생물
[20]
-
유머
스파이더맨 배우하려면 이정도는 해야됨
[18]
-
계층
MBTI 유행하면서 제일 ㅈ같은 점
[20]
-
계층
서울대 교수님 피셜 근육만드는법
[18]
-
연예
엔딩요정 원영이
[8]
-
계층
폐지 줍줍
[5]
URL 입력
Kealler
2019-12-10 22:30
조회: 12,123
추천: 0
저는 민식이법 개인적으로 이대로는 안되길 바랬는데 통과했다더군요한문철 변호사 유튜브주소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wlgOVbXla4 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 저도 한문철 변호사와 같은 생각입니다. 한 부분 발췌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부분이고 사거리에 좌측은 아파트 단지 우측은 학교 가운데는 도로 입니다. 아파트 단지 인도에서 아이가 걷고 있는데 일부러 가서 받았다 이건 민식이법 적용 안됩니다.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로 법이 지정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지라 어린이 보호구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 내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즉 교내에서 사고또한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무조건 30km가 아니였습니다 (저는 무조건인줄 알았는데 제가 다닌 도로만 그랬나봐요) 60km제한속도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있답니다 영상에 사진도 첨부되어 있드라구요 2~3차로는 대체적으로 30km이나 그 이상차로일경우 더 높은 경우도 많답니다. 앞으로 인벤하시는분들 3개월 후부터 시행이라고 하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잘 주의해보세요 저는 솔직히... 많이 겁나네요 추가 다들 민식이법 좋다 좋다라고만 하시는데.... 다들 낳아주신 부모님께 사고를 당했을때는 사망사고를 당했을때는 민식이법 적용 안됩니다. 아이는 적용되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한정입니다. 이런분위기가 정말 누군가가 처벌자가 나오게 되었을때도 같은 분위기일지 두고보시게요
EXP
44,246
(74%)
/ 45,001
Keall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