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대항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게 형법의 근본 원리 아닌가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신빙성 이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