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과 비영리법인, 사각지대 이재민 등으로 구성된 4개 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춘천시 후평동 한전 강원본부를 찾아 사각지대 비영리법인과 무등록사업자 보상안, 주택 피해민과 비주택 피해민 별도 협상, 비주택의 영업적 손해배상 별도 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주택 이재민 외 산불피해 이재민은 한전과 정부로부터 소외돼왔으며, 한전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피해 신고금액의 70%에 육박하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면서 이재민들이 복구 불능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현재 한전에서 제시하는 보상 내용에 따르면 피해액이 12억원인 경우 손해사정 실사 확정액이 4억7천이고, 여기에 60% 보상 요율을 적용하면 최종 보상금은 3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또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보와 조상 사진, 유명화가 그림, 고가의 보석은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0원'인 데다 영업장이 복구되더라도 수십년간 확보한 고객과 거래처가 붕괴해 재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재민들은 "중소상공인 등은 영업적 2차 피해가 심각함에도 주택 이재민과 같은 보상 요율을 적용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택 이재민과 달리 보상 요율을 높여달라"고 했다. 이들은 산불 관련 한전의 피해 보상 범위와 금액을 심의·의결하는 특별심의위원회에 비주택 협의체 구성과 재협상 추진, 비주택 피해민의 영업적 손해배상 요율 별도 인정 등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전했다.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재민들이 한전 강원본부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재민들은 특별심의위원회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중소상공인과 비영리법인, 사각지대 이재민은 제외하고 협상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한전과 이재민 보상 협의에서 중소상공인 협상을 위임받아 특별심의위원회에 참가한 두 변호사에 대한 위임 철회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한전 강원본부에서 열린 8차 특별심의위원회에서도 한전과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사실상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한전 측은 손해사정사의 실사를 통한 총 피해 금액의 60% 보상을 제시했지만, 비대위는 한전의 책임을 물으며 100% 보상을 요구해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비대위 측은 조만간 이재민 총회를 열어 한전의 60% 보상을 수용할지, 이를 거부하고 소송 등 다른 방식으로 갈지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