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한폐렴 대응 위한 검역법 개정 추진…"2월 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입법 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설 명절 관련 민심 보고'에서 "우한 폐렴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검역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법안의 2월 국회내 처리 방침을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기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이 법안은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 감염병 통합관리, ICT(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선진 검역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2월 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돼 있다.



또... 법사위.. 여상규 일 안할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