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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0-01-28 21:04
조회: 3,107
추천: 0
의사협회 "증상자 기준 '폐렴' 현장에서 적용하기 힘들어" 대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조사대상 유증상자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협회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증상자 기준 증상인 '폐렴'은 의료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며 "확진환자 임상 양상을 사례정의에 지속해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조사대상 유증상자 기준은 '중국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에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자'다. 의협은 "현재는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 폐렴이 확진돼야 유증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며 "하지만 폐렴 진단은 한 번의 흉부 촬영만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혈액검사나 객담검사와 같은 보조적인 검사 결과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말해 (폐렴 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두고 추적이 필요할 수 있다"며 "보건당국이 확정한 영상의학적 폐렴 진단 기준은 현장에서 매우 적용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현재까지 확진된 환자의 증상과 임상양상(경과)을 의료계에 공유해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현재 확진자에서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 이외에 근육통이나 오한 등 다른 증상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이런 정보를 의료계와 공유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의협은 위험지역 방문자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무증상 입국자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해외여행력정보제공전용프로그램(ITS)을 이용해 환자의 중국 여행력을 확인하고 격리조치, '1339' 신고 등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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