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7‧여)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던 피해아동을 도구로 가격해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아동은 불과 5세의 나이에 꽃도 피우지 못 하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등 자녀 3명을 2년 가까이 성실히 양육했고, 피해자를 바르게 양육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분노를 참지 못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