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3급 지적장애인이면서 미성년자인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10만원을 주고 성관계와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이후에도 일정한 거처가 없는 B양을 집으로 불러 성관계와 성적 학대행위를 지속했다.

A씨는 앞서 미성년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서 1년 6개월간 복역한 뒤 출소 두 달도 채 안돼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학대까지 했다"며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지적장애 3급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하고, 교도소 출소 2개월 만에 동종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