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221140014978


"다른 부서가 하겠지" 진천군에 6.7억 손해끼친 공무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영농조합의 쌀 가공공장 건립사업을 대행하면서 조합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청구하지 않아 충북 진천군에 6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시행한 '충청북도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천군은 지난 2011년 3월 A조합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쌀 가공공장 건립사업'에 대해 사업비 9억6000만원 중 6억 7200만원(70%)은 국비 등 보조금으로, 나머지 2억8800만원(30%)은 조합이 부담하기로 하고 조합의 의뢰에 따라 제분기 구매와 공장 건축공사 계약을 대행했다.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비 등 계약대행 시 이행에 드는 비용은 사전에 대행 의뢰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계약부서 B과는 계약을 대행하면서 사업부서인 C과에서 조합으로부터 부담금을 확보해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으리라 판단해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공장 건축공사 관련 조합 부담금 4억3000여만원 등 6억7000여만원을 진천군에서 부담했다.


당시 B과 소속 공무원 3명은 각각 5227만원씩을 변상할 책임이 있으나, 신원보증보험금으로 해당 손해가 일부 보전돼 각각 227만원을 변상하면 되고, 당시 경리관은 4549만 원을 변상해야 하나 신원보증보험금으로 해당 손해가 전부 보전됐다. 신원보증보험은 직원이 업무수행을 하다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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