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박사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오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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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전례를 보면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올린 사람은 입건했으나 단순히 본 사람은 입건하지 않았다"면서도 "텔레그램 특성과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근거를 들어 박사방 등의 유료회원은 물론 이른바 '맛보기 방'에 참여한 무료 이용자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동영상은 시청하면 자동 다운로드되고 최종적으로 캐시 폴더에 저장된다"며 "시청과 동시에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