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장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 가까웠고 사고의 양상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6%로 알려졌다. 차씨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차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