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던 30대 여성이 
자가격리 조치를 무단으로 어겨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 금호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유흥업소 종사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1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휴대폰을 집에 둔 채 
9, 10일 외출해 홍대에 있는 식당 등을 들른 것으로 조사됐다.



탈주하고 구속되는게 트렌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