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에는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파문이 일기도 했다.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