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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18:32
조회: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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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체류 악용…중국인 여성 성폭행 50대 구속불법체류라는 점을 악용해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자 알몸을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경찰 신고도 막았다.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등의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조천읍 자택에 불법체류 중국인 B(32‧여)씨를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다. 특히 A 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도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하던 A 씨는 피해자를 제주시 모 농가에 소개해줬다가 알게 됐다. 피해자는 지난해 말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체류 기한(30일)을 넘겨 불법체류 신분이었다. 평소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던 A 씨는 피해자가 불법체류 신분인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강제추방 당할까봐 경찰에 신고도 못 하고 전전긍긍하던 피해자는 급기야 A 씨가 제주시내 세 들어 사는 집까지 쫓아오자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집주인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6일 밤 주거지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범죄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피해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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