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성용)는 최근 A자산운용회사 부장 B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정지제재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B씨는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자산으로 C펀드를 운용하던 주식운용본부장 성모씨의 요청을 받아 C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용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C펀드의 저조한 운용수익률로 위탁자산 회수가 우려되자, B씨가 성씨와 공모해 36개 계좌를 이용해 D 주식 등 5개 종목을 대상으로 최고가를 형성하거나 종가결정에 관여하는 수법으로 '시장을 지배하면서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B씨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또 이들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2015년 6월 5일부터 30일까지 한 1차 행위는 같은해 9월 8일부터 11일까지 한 2차 행위와 달리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B씨는 자신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2항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설령 2차 행위가 시세조종이라 해도 형사사건에서 1차 행위는 무죄판결이 선고됐으므로 정직 6개월 처분은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행위가 구(舊)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시세조종행위 금지)이 정한 '매매를 유인할 목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매매의 목적'이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시세를 변동시킨 것임에도 그 시세가 증권시장 등에서 자연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투자자를 오인시켜 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한다.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법원은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는 매매로 실제 시세가 변동될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해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해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등 경제질서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 펀드는 국민연금공단이 위탁한 펀드로 공적 자금이 포함돼 있어 펀드매니저로서 직무상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 직업윤리에 반해 경제 질서를 해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1·2차 행위 중 일부가 무죄가 났더라도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봤다. 2차 행위는 그 기간이 1차에 비해 짧기는 하지만 종목 개수나 매수량 및 매수비중, 매수액(1801억9000만원), 가격상승분(405억4000만원), 행위의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춰 볼때 위법성이 중대하다는 판단이다. 2차 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도 해당 사건 행위 전체로 인한 상승분 합계 495억4000만원의 8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