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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김선호 기자 =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곰탕집 사건같은 일반인은 구속때리고 노엘아버지같은 양반들은 잘도 돌아다니는 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