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4)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북구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의 채팅방에 접속한 여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컴퓨터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 중 우발적·감정적으로 범행한 점, 어려운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