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총영사관에 문의한 결과,

1. 점포시설 자체가 파괴된 건 건물주의 건물보험에 의해 보장받음.
2. 아직 집계가 끝나진 않았지만 90%이상이 자기 점포의 손해보험을 들어놓음.
3. 특히 한인사회는 흑인폭동에 대한 기억이 있고 루이지애나 쪽은 허리케인에 의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보장퍼센트가 높은 상품에 가입한 경우가 많음.

오히려 사설탐정이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미국 특성 상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보험회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음.
심지어 가드를 고용해주는 보험사도 있다고 전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