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영통에서 서울 사당을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민식이법'을 부담스러워하는 버스 기사들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통과 노선을 변경키로 했다.

수원시는 용남고속이 제출한 7000번 광역버스 노선변경 신청에 대해 인가했다고 6일 밝혔다.


노선변경을 고민하던 용남고속은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3월 25일)된 것을 계기로 대형 광역버스가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은 아파트앞 도로를 지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노선변경을 결정했다.

수원시는 시내버스와 달리 빠른 운행을 해야 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노선변경을 승인했다.

용남고속 관계자는 "벽적골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시내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영통역 앞 정류장으로 가서 광역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이 있겠지만, 노선변경으로 인해 버스운행 시간 단축과 스쿨존 사고 위험 배제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