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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단호박
2020-07-12 12:50
조회: 3,457
추천: 17
[단독]"작년 판 집, 8억 토하라니" 징벌세금 맞는 임대사업자서울에서 소형 아파트 2가구를 2년 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박모씨는 정부의 7·10부동산대책을 보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임대주택등록제도를 폐지해 앞으로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다. 지난해 처분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금액을 토해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이미 낸 세금의 15배에 이르는 8억원 정도다. 7·10대책의 예기치 못한 후폭풍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몰아치고 있다. 임대주택 이외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에 주어지던 양도세 비과세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비과세로 거주주택을 판 임대사업자는 뒤늦게 양도세 ‘폭탄’을 안게 됐다. -중략- 문제는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다 판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다. 2011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의 나머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거주주택 양도 때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줬다. 5년 이상 임대 조건이다.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려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5년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는 거주주택에도 미리 비과세를 적용했다. 대신 5년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한다. ----------------------------------------------------------- 일반인들은 거의 있을도 없는 일임 폐지줍는 새끼들이 종부세 걱정하는걸 여기서도 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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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단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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