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고소인은 나오지 않고 대변인이 나옴

텔레그램 등 여러증거를 제출했고 현장에서 보여준 증거는
고소인이 시장비서에서 다른데로 발령된 후 인데도
피의자(박 시장)가 고소인을 텔레그램 1대1 대화방에 초대했다는 증거

또한 고소인이 비서직에 지원하지도 합격하지도 않았는데도 서울시장 비서직에 면접을 받고 됐다는점

그 외에는 2차가해(가짜뉴스)로 인한 추가고소 및 성추행 내용들(주장)
뭐 다리의 멍에 입술을 댓다느니, 시장실에서 둘이 셀카찍으며 밀착했다느니, 시장실 내 침실에서 안아달라고 했다는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