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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4:05
조회: 6,165
추천: 3
“수술 장면 녹화 원하면 80만 원 더 내세요”올해 3월, 강남의 한 체형성형 전문 의원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던 박 모씨는 석 달 넘게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에는 박 씨가 잠을 잤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강 모씨가 받아본 수술 당일 CCTV 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담겼습니다. 수술 도중 박 씨는 심폐소생술을 6번이나 받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의료진은 계속 지방흡입 수술을 이어간 겁니다. CCTV 가 없었다면 가족들은 수술 당시의 상황을 영영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남 성형외과 상담 받아니..."80만 원 내면 찍어주겠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 성형외과 정보를 나누는 애플리케이션 2곳에 'CCTV' 표시가 있는 곳입니다. 상담을 받으며 수술실 CCTV 를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하던 실장은 냉랭하게 "보길 원하면 경찰을 대동해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법상으로 환자와 의료진이 동의하면 CCTV 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판단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 CCTV 가 있다고 나와 있는 또 다른 성형외과를 가봤습니다. 상담 부위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 수술실 CCTV 이야기를 꺼내자 실장은 흔쾌히 "수술실 안에 CCTV 가 있다"라며 "보호자랑 같이 오면 수술 내내 라이브로 다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올 것 같은데 수술 끝나고 녹화된 것을 볼 수 있느냐고 묻자 "녹화되는 CCTV 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장과 보관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굳이 제가 수술 장면을 보려면 병원 직원이 수술실 CCTV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제게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지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를 의료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수술 영상이 필요한 건데 사실상 자료가 남지 않는 겁니다. CCTV 는 없지만 정 불안하면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어주겠다는 병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 과정을 찍어주는 건 아닙니다. 수술 인력이 종일 영상만 찍고 있을 순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CCTV 는 보여줄 수 없지만, 영상을 찍어주겠다는 병원은 또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특별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수술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입니다. 실장은 "돈을 안 받고 하면 사람들이 다 찍어달라고 한다"라며 "80만 원 내면 다 찍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상을) 보고 지우는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80만 원이나 냈는데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국민 80% CCTV 의무화 원하지만…의료계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대 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의료 소송도 많아질 것이라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2018년부터 수술실 CCTV 를 시범운영 중인 경기도 의료원에 따르면 촬영 동의율은 70%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촬영 사본 요구는 1건도 없습니다. 다만 의료계의 우려도 고려해 보완책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의료소송이 개시됐을 때만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86813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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