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 쫒아내기위한 편법도 많고 이를 제대로 규제할 손해배상금이 낮아서 실효성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집주인 5퍼센트 한도내에서 올리겠다고해도 못올리네요. 세입자가 거부하면 끝; 그냥 4년 단일계약이라고 봐야네요.

시급성 당위성을 가지고 집소유자 재산권 강제한건 그렇다치더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서 공표해야지 이 무슨 누더기법입니까;
부동산정책 23번가까이하면서 죽쓰고있는거보이면 여당에서는 최소한 책안잡히게 입법해야죠;

지금 자치구에서도 퍼센트 산정에대한 제대로된 규정이 없어 어쩔줄모르고있습니다. 아니 입법해서 시행하면 적어도 행정도 따라가게 미리미리 준비되야하는거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