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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mmer
2020-08-03 18:35
조회: 5,642
추천: 7
임대차3법 법이 완전 개판이네요.집주인이 세입자 쫒아내기위한 편법도 많고 이를 제대로 규제할 손해배상금이 낮아서 실효성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집주인 5퍼센트 한도내에서 올리겠다고해도 못올리네요. 세입자가 거부하면 끝; 그냥 4년 단일계약이라고 봐야네요. 시급성 당위성을 가지고 집소유자 재산권 강제한건 그렇다치더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서 공표해야지 이 무슨 누더기법입니까; 부동산정책 23번가까이하면서 죽쓰고있는거보이면 여당에서는 최소한 책안잡히게 입법해야죠; 지금 자치구에서도 퍼센트 산정에대한 제대로된 규정이 없어 어쩔줄모르고있습니다. 아니 입법해서 시행하면 적어도 행정도 따라가게 미리미리 준비되야하는거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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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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