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후 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을 의결했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의결됐다. 도심 내 유휴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넓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등록임대 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 공급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한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박정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은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 "현행은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계약서 기재 내용을 심사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개정안에 따라 신고절차를 확정일자 부여절차로 간주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절차를 완료한 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는 개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에 "시점을 명확하게 하면 해결된다는 것이 국토부와 위원회 의견으로, '신고절차'를 '신고접수'로 추가 수정하는 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처리했다. 반면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은 반민주적, 반법치주의 행태"라며 "문재인 대통령 하명을 따르기 위해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는 독재적 행태"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