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라면 '생명과 안전'이라고 판단한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앞으로도 대북전단을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전단 살포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민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 중에는 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김여정이 만들라고 하니 서울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법을 만드느냐"고 발언하면서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태 의원은 "이런 법이 국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인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 발언에 대해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남북관계의 주요 원칙은 멸공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이라며 "왜 김정은을 도와주는 법안을 만들었느냐는 식으로 의도를 매도하고, 상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논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에게 "관행을 배우시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발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비판에 대해 통합당 조태용 의원은 "태 의원에 대한 훈계성 발언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상대방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항의했다. 이 법을 발의한 송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북한의 요구에 따라 이 법을 만드는지가 여야의 논란"이라며 "(대북전단살포 금지) 문제는 북의 협박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만약 북이 우리 영토나 국민을 상대로 어떤 도발을 하거나 무력 침공을 한다면 온국민이 여야를 초월해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저부터 총을 들고 나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상임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활동 기한은 최대 9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