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3일 흉기와 손도끼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A(2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전 4시44분 구미 진평동의 한 도로에서 타고 가던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택시기사 B(57·여)씨의 복부를 찌르고 손도끼로 머리 부분을 때린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 문을 세게 닫았다고 B씨가 언성을 높여 홧김에 찌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