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밀입국 일행 5명, 5월 17일 밀입국 일행 5명, 5월 21일 밀입국 일행 8명 등 18명 전원이 차례로 검거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항에서 고무보트나 레저 보트에 몸을 싣고 서해를 건넌 뒤 이튿날 충남 태안 해변에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태안∼웨이하이에 이르는 한·중 간 최단 항로(350㎞)인 이른바 '태안 루트'를 밀입국 경로로 이용했한 것이다.밀입국자들은 연안에 접근할 때 낚시객처럼 위장해 사람들의 눈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과거 불법체류 경험자로, 강제퇴거 전력 탓에 정상 입국이 어려워지자 1인당 1만(172만원)∼1만5천위안(260만원)을 내고 보트를 구매해 밀입국을 감행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인 모집책이 채팅앱을 통해 밀입국 희망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촌과 건설 현장 등지에서 불법 취업을 하기 위해 국내로 잠입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내 일거리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 때문에 보트를 타고 몰래 넘어왔다는 설명이다. 이들의 검거지는 경북 문경·경남 통영·전남 목포·충북 음성 등으로 다양했다.

















해경은 또 3건의 밀입국 주도자 A(42)씨도 붙잡아 구속했다. 그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9월 25일 다른 2명과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밀입국자 2명을 추가로 검거하기도 했다. 해경은 중국인 밀입국자 21명 중 19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다른 2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밀입국자 국내 운송·도피를 도운 중국인 조력자 3명도 체포해 구속했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 해경국에서 해상 밀입국 등 불법 범죄 활동 근절을 위해 우리 해경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군과 함께 해양감시 역량을 높이고, 소형보트 식별 강화 노력으로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