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전고법은 이씨의 두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8월23일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가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당시 24)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는데, 이를 두고 고의로 낸 사고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