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주차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했다는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보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 차례 폭행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B(49)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두고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다음 날 B씨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협박을 하고 식당을 어지렵혔다. A씨는 3월 중순까지 5차례 더 이 식당을 찾아가 "(교도소에)살고 나와서 죽여버리겠다"며 식당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