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사진같은 상황입니다.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저는 버스전용차로가 끝나는시점에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였고 주행속도는 80입니다.
상대차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려오는 승용차였고 속도는 약 90~100정도였습니다.
전방 600미터앞에는 80키로미터 과속단속카메라입니다.
제가차선변경하고 제뒤에 바짝 붙여서 하이빔 1회후 크락션 2회 그리고 하이빔 10초유지후 과속카메라지나고 차선변경해서 저를 추월해서 지나갔습니다.
이 경우 저는 우선 버스전용차선위반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궁금한점은 위협운전으로도 신고가능한가요?
고속도로제외하고 1차선은 무조건추월차선이 아닌걸로 알고있거든요 제가 잘못한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