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재판①] ‘조국’ 없었던 ‘조국’ 재판

웅동학원 재판에서 피고인은 단 1명,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씨 뿐이었다. 즉 검찰과 언론이 그토록 주연배우로 세우고 싶어했던 '조국'은, 공소장에는 아예 이름조차 한번 거론되지 않는다.
‘조국’ 없었던 ‘조국’ 재판

웅동학원 재판에서 피고인은 단 1명,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씨 뿐이었다. 즉 검찰과 언론이 그토록 주연배우로 세우고 싶어했던 '조국'은, 공소장에는 아예 이름조차 한번 거론되지 않는다. 당연히 판결문에도 나오지 않는다. 공소장도 판결문도, '피의자의 형'이라는 명목으로도 억지로 끼워넣지조차 못했다.

다시 말해 '조국'과 '웅동학원'을 연관시키며 떠들었던 그 모든 언론 보도들이 '모조리 가짜뉴스'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이번 판결에서 1차적으로 강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팩트다.

아울러, 이 웅동학원 건에는 정경심 교수도, 조국 전 장관의 모친도, 동생의 전부인도 기소되지 않았고, 공소장에서 사건의 배경으로 잠깐 언급된 모친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거기에 유일하게 기소된 동생 조 씨 역시 본건 사건인 공사비 채권 관련으로는 전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것만 봐도, 검찰의 웅동학원 수사는, 그야말로 '용두무미(龍頭無尾)'가 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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