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올해 3월 29일∼4월 19일까지 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와 신도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에 걸쳐 이 교회의 현장예배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종교단체 종사자 6명과 변호사 1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으며, 신도 등 6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종암경찰서는 지난 7월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또 5월 29일∼9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긴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조치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주, 방문판매업자 등 1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